2025년 6월 4일 수요일

국방부 병사 진급 심사제도 도입, 진급 누락 얼마나? 진급심사기준은?


  •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2024.2.29.) 제32조
    • 진급 최저복무기간 경과자 중 진급 → 진급심사 경과자 중 진급으로 개정
  • 병 인사관리 훈령도 진급심사 절차 반영
    • 시행일: 2024.6.7.
    • 병 진급심사는 병영생활·교육훈련·직무능력 등 평가기준에 따라 시행

군 복무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대부분 자동으로 다음 계급으로 진급하곤 했습니다.

정해진 복무 기간만 채우면, 예를 들어 이병으로 2개월 복무하면 일병으로,
일병으로 6개월 복무하면 상병으로 진급할 수 있었죠.
상병에서 병장으로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군인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진급제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의 자동 진급 방식에서 벗어나, 진급 심사를 거치는 구조로 전환되었고,
이는 병 인사관리 훈령에도 반영되어 평가 기준에 따라 선발 진급하는 방식이 됐습니다.

참고로, 특별진급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최소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심사를 통해 진급할 수 있습니다.


진급누락 계속되면?

● [예외적 진급 규정 신설]
 - 일병의 경우 전역월에 상병으로 진급 가능(2025.4.30. 개정)
 - 단, 진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적용 제외
 - 특별진급은 전역일에 병장 진급 가능(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3조), 단 진급 제한 사유 시 불가

● [진급 심사 기준]
 - 이등병: 훈련소 체력 검정 기준, 체력점수 70% 이상
 - 상병 이상: 체력 2급 이상 요구
  예: 팔굽혀펴기 30회 이상, 윗몸일으키기 50회 이상, 1.5km 달리기 8분 이내 등

자동 진급 제도가 사라진 이후,
일부에서는 "혹시 이등병으로 전역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훈련소를 수료하면 일병으로 진급하게 되고,
수료하지 못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등병으로 전역하는 일은 드뭅니다.

또한 제도가 정해진 바에 따르면
전역하는 달에는 상병으로, 전역일에는 병장으로 특별진급 처리가 됩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병사들은 병장 계급으로 전역하게 됩니다.

다만 과거와 달리, 진급에서 누락되는 기간이 단순히 1~2개월에 그치지 않고
심사 탈락이 반복되면 더 오랫동안 진급이 보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병사 입장에서는 더욱 신중한 복무 태도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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