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제가 작년에 900만원정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도 단독가구 기준 165만원이 나올거라고 예상했는데 정기신청때 보니까 82만5천원으로 나오더라구요 저는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이고 재산이 없습니다.. 같이 사는 가족도 한푼 없구요 근데 왜 절반이 깎여 산정된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집은 lh 청년 전세임대 쉐어형이고 전세금 1억 4000중 1000만원은 저희가 냈고 나머진 lh에서 지급해줬습니다.
딱 하나 걸리는데 저거때문인거 같은데 제 돈도 아니고.. 일단 82만원으로 신청을 넣긴 했습니다만 이의신청도 보니까 깎여서 나올때 이의신청 인거 같더라구요? 저는 82만 신청해서 82만 그대로 받으면 이의신청도 안될거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A. 답변
전세금의 경우 국세청에서 업무처리할 때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간주전세금을 적용하는데 이는 기준시가의 55%이고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이 적으면 적은 걸 적용합니다.
현재 간주전세금이 초과되어 50%로 나오는 걸 수 있긴 합니다.
다만 부채차감이 없으므로 lh전세보증금을 대출로 본다면 재산으로 포함된다는 얘기니
1억 4천에 그외 재산을 합쳐서 초과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간주전세금 : 주택 기준시가의 55%